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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총무처-원격지 의료보험증 발급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4-11-01

총무처는 피보험자(교직원본인)나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친인척 등이 양육하고 있는 취학 이전 피부양자가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원격지 의료보험증을 발급하고 있다. 당해 교직원은 양육사실 확인서(양식은 총무과에 비치)와 양육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를 구비하여 총무과 서무계(2154)로 신청하면 된다.

 

vol.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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