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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재학연한 초과로 인한 둥록금 납부지침 안내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10-16

교무처는 지난 9월28일 총장 결제 5028호에 의해 재학생, 복수전공학생, 학사 지원 및 정원의 편.입학생의 재학(수학)연한초과로 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 납부에 과한 지침을 새로이 정했다. 재학(수학)연한 초과로 인한 등록금 납부 지침 가.재학(수업)연한 기준 1.재학생-4년(8학기) 2.보수전공자-3학기(다만, 1989년 2학기 이전 복수 전공자는 4학기) 3.학사 편입자-4학기 4.정원외 펀입자-편입후 본교에서 이수할 최소학기 (군위탁생 포함) 1)1학년 2학기 편입생 : 7학기 2)2학년 1학기 편입생 : 6학기 3)2학년 2학기 편입생 : 5학기 4)3학년 1학기 편입생 : 4학기 나.등록금 납부(위에 정한 학기를 초과했을 경우) 1.1-5학점가지 신청한 경우 수업료의 1/3을 납부한다. 2.6-11학점까지 신청한 경우 수업료의 2/3을 납부한다. 3.위의 각항의 경우에도 기성회비는 전액 납부하여 자율회비는 면제단, 실습비는 학과장의 재량에 따라 반액 및 전액을 납부하고 면제 받기도 한다. 4.12학점 이상 신청할 때에는 여타 재학생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규정 학칙 제4조(수업연한) :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 (8학기)으로 하고 의예과,치의예과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수전공 시행세칙 제6조(제학 연한) :복수 전공자는 최소 3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 학사편입 시행세칙 제5조(등록):최소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 정원외 편입학생 학칙 제 4조(제학연한):편입학생의 제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

 

vol.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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