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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병역 특례제도 확대 실시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09-16

교육부테서는 병역 특례제도 법률을 개정 공포할 예정임을 연구처에 알려왔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특례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자연계 대학원(의학계 제외)도 병역 특례 연구기관 선정범위에 포함 - 대학 연구기관의 추천권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일원화(이전에는 자연계는 과기처장관 추천) -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특례 연구원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발 시험에 합격한 자를 추천 - 박사과정 수학을 원하는 자는 수학승인서를 제출하여 계속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교에서는 대학원(자연계)과 아식공동설계연구소가 병역 특례업체로 선정받기 위하여 8월 30일 교육부에 신청을 한 상태이다. 그간 우리대학교는 산업경영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등 4개 연구소가 '90년 10월 병역 특례업체로 선정받았으며 지난 5월 산업경영연구소 2명, 사회과학연구소 1명, 자연과학연구소 2명 등 5명의 병역 특례연구요원이 선발되어 각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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