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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총무처 -명예퇴직 신청 접수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4-06-16

총무처에서 '94학년도 전반기 직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에서 2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예정일이 금년 8월31일 기준 10년 이내인 직원에 해당하며, 허가 예정인원은 2명이다. 명예퇴직 심사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며, 명예퇴직이 허가된 직원에게는 본 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50%가 수당으로 지급된다. 단,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월수를 60개월로 계산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25일까지이다.

 

vol.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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