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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학칙변경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06-17

지난 5월 교무처가 교육부에 신청한 변경학칙이 인가되어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학칙은 다음과 같다. *변경학칙 제88조 제1항중[농업개발원]을 삭제한다. 제90조 제1항중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다음에 [사회복지연구소], 안연구소 다음에 [음성언어의학연구소, 심장혈관연구소]를, 간호학 연구소 다음에 [문리대학에 기초 과학연구소]를 각각 신설한다.

 

vol.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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