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제2차 회의를 갖고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1) 국가고시 정의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포함시키고 그밖에 중요시험 응시생<예:기자직>을 위한 지원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기로 하다. 2) 지원대상에 관해서는 내규에 명문화하지 않고 운영의 묘를 기하되 재학생<학부, 대학원 포함>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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