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세소식

[연세 뉴스] 학칙변경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06-01

지난 2월 교무처가 교육부에 신펀한 변경학칙이 지난 5월 20일자로 인가되었으며 변경된 학칙은 아래와 같다. 8변경학칙 제77조: 본문중 「여학생처장」다음에 「연구처장」을 삽입한다.

 

vol. 전체

연세소식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news@yonsei.ac.kr로 보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