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세소식

[연세 뉴스] 교직원 도서 대출카드 양식변경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05-01

1984년 3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교직원에 대한 도서 대출 카드 양식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양식에 의하면 '84년 3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교직원은 2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1984년 3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교직원이 5월 1일 이후 대출받으려면 새로운 교직우너 도서대출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교직원은 20책 6개월, 직원은 10책 2개월의 대출권수와 기한은 어기지 않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vol. 전체

연세소식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news@yonsei.ac.kr로 보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