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학년도 부터 교육부 지침(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 제 6호 규정)에 의거 급여내용이 조정된다. 조정내용은 교원의 경우 본봉, 연구비, 학생지도비, 교육개발비를 합계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약을 본봉 50%와 연구보조비 50%로 조정하고 직원의 경우 본봉, 학생지도비, 교육개발비를 합계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약을 본봉으로 단일화하여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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