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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교수평의회 제 8차 운영위원회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04-01

지난 3월 15일 12시에 열린 제 8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학교본부와 협의하였다. 1. 학부, 대학원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15% 인상함 2. 급여는 33호봉 이상이 10%, 32호 이하 11%인상(자연승봉 제외)하고, 전교직원에게 통합수당 월 20,000원, 25호봉이하는 급양비 월 30,000원을 추가 지급함. 3. 예산, 결산자문위원회(13인0를 구성하였으나 당연직 위원이 많은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봄. 4. 사립학교법상의 대학평의회 구성은 하지 않을 방침임 5. 교직원 인사규정은 교수는 정년까지, 부교수는 7년 조교수, 전임강사는 2년마다 재임용계약을 하기로 확정함(단, 신임교수는 첫회에 1년 기간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함.) 6. 차장제도 도입내용을 성명함(대학본본 4석을 포함하여 재단, 의료원등 전체적으로 9석의 차장직 신설). 7. 특수대학원 교학과장의 명칭 개정 문제는 1학기 중 검토키로 함. 8. 첨단기술과 증원문제에 관하여 적정인원 결정 문제제 관해 논의함. 9. 공대, 성대, 원주도서관과 학생기숙사의 신축계획을 설명함. 10. 교육부가 교수평의회에 관련된 학칙개정안을 정관규정 등을 이유로 반환함. 학교본부와 교수평의회가 함께 새로운 학칙개정안을 빨리 재심의하여 교육부에 제출키로 함. 11. 앞으로 기구재편시 평의외와 반드시 협의할 것을 건의함. 12. 1991년도 종합건의안에 대한 학교측의 답신중 의료원전문위원회가 정의한 의료원 장기계획, 주차장 등의 사항을 누락한 이유를 질의함.다른 이유없이 착오였음을 답함 13. 교무위원의 4년이상 연임 억제 방안은 가능하면 계속 수용하겠음. 현재는 예외가 있음을 설명함. 그리고 지난 154호 ('91.3.2일자) 교내소식에 실린 총장선출특별위원회 기사중 1)-9)의 '평의회칙'을 '총장후보자선거내규'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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