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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대학원 학칙 변경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04-01

우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난 2월중에 교육부에 신청했던 「대학원학칙 변경싱청」이 인가되어서 금년 3월 8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학칙 내용 제13조 중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제적기간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복적이 허락될 수 있다"를 "다만, 제 8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적된 학생은 제적기간 6학기를 초과하지 않고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복학이 허가될 수 있다" 로 한다. 제24조(재시험)종합시험에 불합격한자는 최초 응시학기로부터 4학기 이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응시과목 낙제과목이 석사1과목, 박사2과목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차후 그 과목만 재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낙제 과목이 석사 2과목, 박사 3과목 이상일 때에는 전 과목을 재응시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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