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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총장선출연구특별위원회 개최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03-02

총장선출연구특별위원회가 제 1차로 1991년 1월 28일(월) 12시에 알렌관에서 열렸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현규정을 토의하고 핲으로 연구키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선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평의회칙 제2조 2) 연기명방식: 평의회칙 제2조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문제: 평의회칙 제3조 4) 총장후보 내부, 외부 영입: 평의회칙 제4조 5) 입후보자 선출방식: 평의회칙 제5조, 제6조 본선거방식: 평의회칙 제7조 제6조 본선거방식: 평의회칙 제7조 6) 선거일관의 원칙: 평의회칙 제6조 7) 소견발표 방식: 평의회칙 제9조 선거운동 금지: 평의회칙 제10조 8) 선거시기: 평의회칙 제11조 9) 교수회의 소집시기: 평의회칙 제12조 한편 교수평의회는 앞으로 학교행정을 하시는 분들과 4월과 10월에는 전체평의원들이, 3월과 9월에는 운영위원들이, 5월과 11월에는 의장단이 정기적인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교수평의회도 매원 정기적으로 의장회의를 두번(첫째, 셋째 수요일), 운영위원회(둘째 금요일)와 전문위원회(네째주)를 한번씩 갖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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