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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다음 학기부터 재수강 제도 실시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3-11-16

  이미 재수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키로

교무처 수업과는 지난 4일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제수강제도'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수강 신청 절차와 학적부 처리방안, 소급적용 대상 설정 등 '재수강제도' 실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 B이하의 학점을 받은 과목에 한해 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서에ㅡ 새로 마련되는 재수강 표시란에 재수강할 과목의 처음 수강한 학년도와 학기를 기입해 수강신청하면 된다.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해당 학기의 성적이수표에만 기재되고,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에는 재수강하여 향상된 학점만이 정상적인 이수학점과의 구분을 위해 표시되는 R (Repeated Course)자와 함꼐 기재된다.

그러나 학사경고를 받았던 학생의 경우에는 재수강을 해서 학점이 양상되어도 경고사항은 그대로 남게 된다.

계절학기에도 재수강이 가능하며, 계절학기수강 신청서의 재수강 표시란에 'OO 학년도 -S'로 입력해서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교무처는 이미 재수강을 했거나 상대적으로 재수강의 기회가 적은 고학년의 경우 재수강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 제도를 소급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 졸업생은 이미 재수강한 과목이 있어도 기존의 성적과 관련한 학적부의 수정 등이 어려워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재수강 제도는 교무처와 교육과정 위원회가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생산적이면서 탄력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교육과정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라는 인식 아래 지난 9우러부터 연구해온 「교육과정 개선 연구」결과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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