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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연구비 과세 방침 유보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03-02

금년부터 연구보조비에 세금으 물린다는 방침이 크게 반발을 받자 재무부는 일단 대학 재정 상황등을 고려, 이를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대학 교수를 포함한 교원들의 연구보조비에 대해 금년부터 연 1백2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교원등의 연구비에는 연구활동 지원의 성격이 담겨 있는 만큼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교원에 지급되는 연구비가 근로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볕칙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의 연구보조비에 세금을 물리려는 당초 방침을 유보하는 대신 교육부와 협의, 대학 등이 연구보조비 비과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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