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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연구비과세 쟁점화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0-11-16

재무부는 지난 8월 27일 발표한 「'91 세제개편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전액 면세해 왔던 교수연구보조비의 면세범위를 대폭 축소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초공제를 1백20만원(월 10만원)으로 제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국립대학교의 경우 교수 1인당 월 10~20만원,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수 1인당 원20~50만원까지 세급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 8조 제 10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보조비는 면세혜택을 받아 왔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재무부는 공평과세의 원칙 아래 저소득 계층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수들은 세금의 추가부과 조치가 실제로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수로부터 추가로 징수하게 될 몇 십억의 세수증가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활동을 위축하게 만들어 대학의 질을 하락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교수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수연구보조비에 대한 면세 철폐가 몰고 올 심각한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영식총장은 정부당국자들과 계속 협의를 통하여 이 개편안을 보류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총 등 모든 교육단체들도 정부측에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강력한 이의를 지기하고 있으며 정부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번 개편안을 다소 완화 내지 유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1년에 대학재정의 아려움을 가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된 현행소득세법 시행령은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교원들의 연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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