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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교원공제회 제도 안내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0-11-01

대여 --일반생활 자금 회원이 생활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본인의 장기급여 부담금 및 부가금(이자)한도내에서 대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여액이 부족할 때는 동료 회원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이율: 연 13% 대 여 액: 10만원~500만원(10만원 단위로 대여) 상환기간: 1년제~5년제 **300만원까지는 1~3년제, 310만원부터는 1~5년제까지 가능합니다. 원리금 월 상환액(대여액 100만원 기준) 1년제: 89,300 2년제: 47,500 3년제: 33,700 4년제: 26,800 5년제: 22,700 보증: 연대보증 또는 보증보험 **보증대여는 동료 2인이내,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으로 가능하며, 이때 본인의 퇴직금가정급여금(부담금+부가금)이 대여를 받고자 하는 금약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보견의료 및 재해 복구 자금 회원이 폐결핵 또는 1주일 이상 입원 치료를 하였을 때 (보건의료자금) 또는 회원이 재해로 인하여 주택에 5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 복구 자금) 는 본인의 장기급여 부담금 총액에서 1년간 무이자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vol.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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