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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기타 소식] 「연세봉사상 시상 규정」 제정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1-06-01

우리대학교 직원에게 시상하는「연세봉사상 시상 규정」이 제정됐다. 수상후보자로 추천되는 직원은 학교에 대한 투철한 애교심과 자기 분야에서의 뛰어난 공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직원으로서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소속기관장 및 총무처장이 하며, 추천서와 공적개요서는 매년 3월말까지 총무처에 제출한다.

기관별 추천인원은 1명으로 하며, 봉사상 시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와 연세봉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봉사상은 최우수상·우수상으로 구분해 각 1명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는 매년 4월에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상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총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올해에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 규정은 4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에 한해 추천절차 마감시한을 10월말까지로 정했다.

 

vol.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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