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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기타 소식] 교무처, 기타교원 관련규정 개정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1-03-02

교무처는 최근 기타교원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2월 22일 열린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다음은 기타교원 규정 개정에 따라 만든 「기타교원 비교표」다.
  정의·자격임용처우기타
석좌교수
  • 기금을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 종사
  • 국내외 학문·연구업적 탁월 또는 학교·사회 발전에 공헌한 명망있는 인사
  • 기금교수관리위 추천
  • 인사협·인사평가위 동의
  • 총장 임용
  • 1년 단위, 재임용 가능
  • 전임교원에 준하되, 특별대우 가능
  • 책임 강의시간 조정 가능
  • 특정명칭 부여 가능
  • 재원 별도 유지관리
  • 특례규정 가능
  • 특임교수
  • 기금을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 종사
  • 국내외 학문·연구업적 탁월, 학교발전에 공헌 가능자
  • 기금교수관리위 추천
  • 인사협·인사평가위 동의
  • 총장 임용
  • 1년 단위, 재임용 가능, 3년 이하 원칙
  • 책임강의시간 조정 가능
  • 특별한 경우 별도 기금 없이 임용 가능
  • 특정명칭 부여 가능
  • 재원 별도 유지관리
  • 객원교수
  •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 종사
  • 학문 탁월, 실무 권위자
  • 해당 기관장 추천
  • 인사평가위 동의
  • 총장 임용
  • 학기 단위, 4학기 이내 원칙, 계약 갱신 가능
  • 무급 원칙
  • 급여 지급 계약할 경우에 기획실을 경유해 총장이 승인해야 함
  • 임용 목적에 따라 별도 규정 가능
  • 겸임교수
  • 본교에서 담당할 연구·교육과 유사한 직무내용의 외부기관 전문지식인
  • 해당 기관장 추천
  • 인사평가위 동의
  • 총장 임용
  • 1년 단위, 재임용 가능
  • 무급 원칙, 강의시 일정액의 급여 지급 가능
  • 원주캠퍼스 별도 규정
  • 임용 목적에 따라 별도 규정 가능
  • 연구교수
  • 교내 및 타기관에서 연구비 지원받아 연구 종사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연구 및 교육 경력
  • 해당 기관장 추천
  • 인사평가위 동의
  • 총장 임용
  • 1년 단위, 특별한 경우 기간 조정 임용 가능
  • 연구비 계속 수혜 받을 경우 연장 가능
  • 외부기관 연구비로 인건비 충당 원칙
  • 특별한 경우 일정 급여 지급 가능
  • 특별한 경우 별도 규정 가능
  • 특별한 경우 강의 가능
  • 임상교수
    의료원
  • 주로 진료 담당하는 별도 계약 교원
  • 해당 임상과의 전문 분야에서 독립적 진료 가능 전문의
  • 신규 1년 : 총장 임용
  • 2년 단위의 경우 의료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재임용
  • 소요 경비는 전액 해당 병원 재원으로 충당
  • 심의기관으로서 임상교원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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