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세소식

[기타 소식] 홍보물 게시 규정 세워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1-02-01

교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옥외 홍보물은 학생복지처의 검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현수막 게시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면, 행사 종료 후 즉시 자신 철거하여야' 한다. 한편 이 규정 시행(2000년 12월 20일)과 동시에 종전의 '학생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 세칙'은 폐지했다.

 

vol. 325
웹진 PDF 다운로드

연세소식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news@yonsei.ac.kr로 보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