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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기타 소식] 타교출신 교직원에 동문회원 자격 부여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0-11-16

동문회 상임위원회는 11월 8일 동문회 회칙 제9조에 따라 다른 학교 출신으로서 우리대학교에 전임교수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연세 구성원 전원을 동문회 특별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동문회는 이번 결정으로 현재 우리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다른 학교 출신 교수와 직원이 동문회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 따르는 제약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ol.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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