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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기타 소식]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점검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0-09-16

정보통신부 서울체신청 소속 공무원 18명이 9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우리대학교 신촌캠퍼스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이전 점검에서 적발됐던 사용자는 불법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합의금을 내야 했으며, 이번 점검에서 대학 전체적으로 정품 사용률이 낮은 경우엔 정보화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vol.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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