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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기타 소식] 의료보험제도 변동 안내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8-03-02

올해부터 연간요양급여기간(입원일수 + 내원·외래일수 + 투약일수(약국포함))이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됐다. 또한 자기골수이식술에 대해 97년 12월 1일부터 의료보험료가 적용되는 등 의료보험제도가 일부 개선돼 실시된다.

 

vol.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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