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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동서문제연구원 ‘제7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5-01-01

「현 정치권의 동원논리에 의한 개헌논의에 일침」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12월 15일(월) 오후 5시 30분 본교 동문회관내 티원(T園)에서 제7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을 개최하였다.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을 아우른 학계 인사가 참석하였다.

연사인 김종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헌론의 의의와 한계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되는 무능한 국가에 대하여 시민들이 무기력하게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치권의 개헌론이 나타나게 된 맥락과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였다.

김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안전 불감증, 관료들의 보신주의, 배금주의적 개인주의를 언급하며 한국사회가 자율성과 공공성간의 악순환 구조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의 이중개혁을 통한 자율성과 공공성 간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국가는 제도개선을 통한 민주화, 분권화, 복지화 및 규제합리화를 통해 공공성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 및 경제는 공동체성에 기반한 자율성을 복원하는 이중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헌법 철학적으로 공화적 시민,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연대를 조화시키는 능동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며, 결국 문제는 헌법 제도라기보다는 선거법, 정당법 등 입법 제도와 한국의 정치문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중개혁론 관점에서 현 개헌론은 원인진단 및 처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각에서 개헌론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을 꼽지만,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는 오히려 분권적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행정권이 대통령 1인에게 귀속되는 미국과 달리 집단적 조직체로서의 정부에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국무회의제, 부서제 등은 대통령 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하였다.

해결책으로 김 교수는 공직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과 같은 정치관계법 개정이나 국회의원 정족수 증대 등을 통한 의회개혁,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통한 민의의 적확한 반영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 확대를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행 헌법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이며, 현행 헌법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헌법적 이상과 그것을 실천하는 현실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다만 지역주의 극복 및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양원제의 도입, 감사원 독립성 강화 및 검찰과 사법의 탈정치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같은 문제들의 경우 법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개헌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오히려 대중에 대한 정치적 선동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강하기에 본말이 전도된 시도라고 진단하였다.

김 교수는 의식 있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정치문화 개선 없이 헌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개정하는 것은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토대위에서 현행 헌법의 혼합제 정부형태의 장점을 살려 연정이 일상화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마무리 하였다. 금년 출범한 본 연구회가 매번 지적하였던 시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역시 다시 한 번 부각된 시간이었다. 

 

vol.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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