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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동서문제연구원 ‘제6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4-12-01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의 점검과 앞으로 제도적 보완점 모색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11월 17일(월) 새천년관 701호 국제회의실에서 제6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을 개최하였다. 특강에는 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의료계를 아우른 학계 인사가 참석했다.

전병율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국제보건전공) 특임교수는 '의료영리화, 문제점과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국민 의료비 수준의 국제비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측면,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판례사례와 그간의 경과, 주요국의 의료기관 설립 주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각계의 입장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발표를 통해 “영리병원이란 수익을 추구하는 병원으로, 비영리병원과는 구성원에 대한 이윤 귀속이 가능하고 일반 기업과 같은 세제를 적용하며 해산 시 재산 처분이 자유롭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실한 제도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보험료 부과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자와 국고 부담이 증가하고, 한국사회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와 기존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 환자 유치, 'U-health'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시장의 확대, 영리법인의 의료업 진입,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을 통한 수익 증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면허가 있는 개인은 영리를 추구해도 되지만 법인의 형태로 의료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시장에의 투명한 투자유치를 저해하고,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의료법인 인수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과 편법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외국의 의료법인투자의 지원과 중소규모 의료기기 수출 장려, 의료관광에 따른 외국인 소비자 유치를 활성화하면서도 유독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화만큼은 규제함으로써 의료산업성장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에 국한한 현 제도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재, 즉 의료형평성과 외부 자본투자를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입장은 의료영리화가 영리와는 무관한 의료분야의 도태와 저소득계층 환자들의 혜택 감소, 중소병원 등의 경영악화로 이어진다는 관점이다. 이에 비해 의료영리화는 의료업 역시 산업으로서 의료기관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외부자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의료영리화가 오히려 다양한 의료요구 충족도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하고 경쟁력과 효율성 있는 병원의 영속성을 높임으로써 의료산업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주장을 견지한다. 현재는 기존 개인 의료사업자가 중심이 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등이 의료영리화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현 의료업 규제로 민간 보험회사와 병원 간의 연계가 금지되므로, 의료관광 소비자에게 특정 병원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활동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는 거대 비영리재단이 누리는 각종 세제혜택과 편법적 수익활동은 의료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의료영리화에 따르는 문제점에 관한 각계각층의 지적을 보완함과 동시에 모든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국가와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의 영리화를 꾀함으로써 틈새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전병율 교수는 1989년 특채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의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복지부 대변인을 포함해 보험급여과장,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2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방식 도입, 디지털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PACS)의 건강보험 적용, 국정과제 중 예방접종사업 확대, 역학조사 대폭 확대, 국립보건연구원 R&D와 관련한 새로운 영역을 넓힌 공로 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 특별대상 ‘보건정책 부문’을 수상했다.

 

vol.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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