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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LearnUs 이달의 강의] 강자의 갑질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22-07-25

강자의 갑질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LearnUs 시그니처 강좌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 대표 강의자, 배태준 변호사



최근 수년간 창업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고 실제로 수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스타트업에 뛰어들어 짧은 기간 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어느덧 IPO나 M&A까지 달성하는 기업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한참 사업을 키워나갈 때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사, 노무를 비롯한 각종 법률적인 문제들은 미리 알고 있지 못해 어렵다는 말을 한다. 비단 스타트업뿐만 아니다.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지식재산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부문에서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실제로 법적 이슈가 발생해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법적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연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 어떤 법을 알아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열린 지식 생태계를 지향하는 런어스(LearnUs)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될 주요한 법적 이슈들을 모아 런어스 시그니처 강좌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을 선보인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중견 변호사들이 강의를 맡은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은 법률 안에서 시청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토픽을 선정해 사례를 통해 법의 중요성과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전달한다. 대표 강의자인 배태준 변호사(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강의를 준비하게 된 배경과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법적 이슈에 대해 간략히 들었다.




Q. 런어스 시그니처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 강좌는 총 8개의 강의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 강의를 맡으셨습니다. 직접 실무를 하고 계신 변호사님들께서 강의를 맡으셔서 아무래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구성돼 있으리라는 기대가 됩니다.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 강좌는 어떤 취지로 기획된 강의인지, 주로 어떤 분들을 수강 대상으로 준비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법적 이슈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계약, 조세, 노동,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법들이 기업 활동과 관련돼 있고, 이런 법적 이슈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에 대한 실무적인 적용은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경험이 풍부하니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로펌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강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본 강좌의 강의를 맡은 변호사들은 ‘김앤장’이나 ‘지평’ 같은 대형 로펌에서 10년, 15년 이상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강점이라면 다양한 기업과 다양한 사례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주 발생하는 법적 이슈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자주 생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무엇을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악기나 운동을 배울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듯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발생하는 법적 이슈도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런어스는 일종의 열린 지식(Open Knowledge) 플랫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한 가지 주제를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기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쟁점을 폭넓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나 임원진들이 강의를 보고 ‘이런 건 여태까지 별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인데 영업 비밀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건 공정거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중대재해 처벌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식으로 가볍게 법률 지식을 알아둠으로써 업무를 개선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도 있겠지요.


기업에는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제조, 조달, 마케팅, 인사, 재무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기업 실무자들이 기업 활동과 관련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적 이슈를 너무 무겁지 않게 알아둘 수 있게 하려는 게 강좌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선입견도 좀 낮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Q. 여덟 분의 강사진 중 두 분께서 ‘위어드바이즈’ 소속 변호사(안준규, 배태준)이십니다. 위어드바이즈 소개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경우에는 김앤장에서 10년을 일했는데요, 대형 로펌에서 일하면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고 최고의 회사라는 프레스티지도 있지만 체계와 틀이 잡혀 있어서 아무래도 자율성이나 신속성 같은 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고객사들이 김앤장식의 어드바이즈를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느낀 대형 로펌 출신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모여 열정과 패기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보자고 의기투합해 2019년 위어드바이즈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3~4명이 모여 시작했는데 지금은 소속 변호사만 27명이 됐고요, 지난해 M&A 건수 기준으로 법무법인 업계 7위를 했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창립 3년 만에 믿을 수 없는 성과를 거둔 셈이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쉼 없이 발로 뛰며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에 성심성의껏 대응해 준다는 입소문이 나서 고객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 구성원들은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런어스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 강좌에서 안준규 변호사께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의를 맡으셨고, 제가 공정거래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Q. 배태준 변호사님께서는 ‘강자의 갑질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을 주제로 강의를 맡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인식 속에 ‘법은 강자의 편’이라는 사법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공정거래, 노동 전문가이신데요, 주로 어떤 사건들을 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와 노동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딱 전형적인 갑과 을의 싸움이지요. 노동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갑이고 노동자가 을이고,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갑이고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을이죠. 이런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 가령 징계나 급여 문제, 노동조합과 회사의 문제, 큰 회사와 작은 회사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 외국계 본사와 한국계 대리점 사이의 갈등, 플랫폼과 플랫폼 납품업체와의 갈등, 하도급 갈등 등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제가 꼭 을의 역할만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할 때는 오히려 갑을 대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의뢰인에 따라서 때로는 갑을 대리할 때도 있고, 을을 대리할 때도 있답니다.



Q. 런어스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려주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의 하나당 15분 정도의 길이라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공정거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대리점을 둔 외국계 본사가 있어요. 시장 진입 초기에는 인지도가 낮으니까 한국의 대리점이 마케팅과 광고비를 써가며 시장을 개척해 판매를 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외국계 본사에서 한국에 자회사를 만들어 뺏어 갑니다. 외국계 본사와 한국의 대리점은 일종의 갑을 관계죠. 대리점은 약자니까 불리한 조건에서도 일단 시작하는데 힘들게 시장을 키워 놓으면 그때부터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거래 조건을 바꾸거나 물건을 제때 안 주고, 소위 말하는 끼워팔기를 강요하기도 하죠. 그러다 한국에 자회사를 만들고 대리점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빼 갑니다.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사례입니다. 제가 외국계 본사로 예를 들었지만 한국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유통 사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법을 잘 모르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공정거래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서 위반한 기업을 상대로 과징금을 물리기도 하고,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돈을 받아주는 기관입니다. 공정거래법 적용 사안이 맞다는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 대금을 조정해 줍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한국 시장에 영향이 있는 사안은 외국 사업자한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 외국계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리점 사장님이 원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액은 아니었지만 일단 법적으로 한국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외국계 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Q. 변호사님께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으신데요, 그곳에선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법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른 법과 달리 미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이에요. 제가 근무했던 부서는 위원장 직속의 국제부(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였는데 각 국가들의 공정거래법을 비교 분석하고 전 세계 공정거래 집행 당국들을 상대로 관여와 협의를 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명 ‘GAFA’라고 부르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공정거래를 비교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Q. 새로운 서비스나 제도가 등장하면 기존 질서 속에 포함돼 있던 기득권층이 반발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택시업계가 반발했던 것, 사법시험 존폐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 모두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타다(VCNC)’의 경우 충분한 법률 검토까지 마치고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신규 사업을 막은 사례라 여겨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신사업에 도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규제 합리화의 측면을 보면 앞으로의 갈등은 플랫폼과 라이선스의 갈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다’의 경우도 그렇고, ‘로톡’, ‘강남언니’ 등 이슈가 됐던 사례를 보면 다 플랫폼과 라이선스의 갈등으로 보입니다. 라이선스라는 건 공인된 담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처벌을 받죠. 그런데 라이선스는 국가가 인정해 준 자격이잖아요.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심지어 택시 면허까지 라이선스가 없으면 그 업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희들끼리만 경쟁해라’라고 국가가 용인해 준 셈이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계속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어요. 플랫폼이 서비스 자체를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인접 영역에 있는 광고, 매칭, 평가 같은 것들이 플랫폼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맞다 틀리다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플랫폼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플랫폼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방향성을 거스르기 힘들어요. 그냥 기존의 라이선스와 플랫폼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타다’의 사례는 잘못된 것이었나 물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정부의 역할은 예산과 규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떠한 사안이 터졌을 때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법을 안 만들면 정부 지지율이 급락하죠. 


반면 규제가 너무 많으면 기업 활동을 하기가 힘들죠. 스타트업이라든지 신산업을 살려주고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역동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규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기대, 국민들의 시각도 조금은 바뀌어야 하고, 정부의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있습니다.



Q.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고용자(회사) 측으로부터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못 받는 사례가 다양하게 있죠. 급여를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초과근로 수당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각종 복지제도나 보너스, 인센티브 등도 있을 수 있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한다든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이슈는 해고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해고 문제가 첨예하죠. 사용자든 근로자든 해고 계약직 문제로 인한 분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가 있고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갖췄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Q. 대기업은 컴플라이언스 대응 부서와 사내 법률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인과 회사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앞서 다룬 외국계 본사와 한국 대리점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같은 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제소하기 전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로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법률적 조언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법률구조공단이 있고요, 조사 기관으로 국세청, 노동청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간단하게 법률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좀 있고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창업지원단, 중소기업부나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법률 자문 바우처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법을 전공하지 않고, 송사할 일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법을 매우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령 스타트업 창업가가 꼭 알아둬야 할 법적 조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점점 체계화될수록 법의 앞 단에 있는 계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회사나 개인이나 계약서 없이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계약이거든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딱딱한 용어로 빼곡하게 채워진 계약서를 언제 다 읽나, 하면서 대충 읽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법률대리인,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그냥 변호사에게 검토해 달라고 전달하는데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들이 객관적으로 이 계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리스크가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당사자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볼게요. a회사가 b회사한테 2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켰을 때 위약금 조항이 작동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그 위약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2천만 원의 손해가 회사 입장에서 적정한지 아니면 과한지는 회사에서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조항을 수용해서라도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예로 a와 b가 같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요. 물건이 나오면 이 물건의 소유권도 있지만 지식재산권이 있잖아요. 이 지식재산권을 a가 가질 건지 b가 가질 건지 계약에 명시해야 되는데 서로 가지겠다고 주장하면 계약서 수정만 100번을 왔다 갔다 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에 참여해야 해결이 됩니다.


결론은 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직접 관련 있는 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법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아예 모르는 분야라고 덮어 버리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런어스 시그니처 강좌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당신의 기업을 살릴 법’ 강좌의 구성

1강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중대재해처벌법
김동현 변호사(지평)
2강‘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우리의 자세
박성진 변호사(최선)
3강방심하는 순간 일어난다! 지식재산권 침해
안준규 변호사(위어드바이즈)
4강OOOO,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이준상 변호사(최선)
5강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환경법’ 주목!
송경훈 변호사(지평)
6강재택근무도 ‘연장근로 수당’ 줘야 할까?
송우용 변호사(세종)
7강강자의 갑질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배태준 변호사(위어드바이즈)
8강신사업 진출,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박성욱 변호사(前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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