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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의료원 소식] 교원 창업 활성화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9-07-23

 교원 창업 활성화 

 3년 이상 근속…창업 대상 확대


의료원이 교원 창업에 힘을 싣는다. 창업이 가능한 교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근무 기간보다는 보유한 연구 성과물의 현재 가치와 미래 사업화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창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교원 창업 대상 기준은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었다. 이러한 규정을 지난달 26일부터 ‘의료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 개정해 비전임교원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근속 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기술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3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에도 ‘기술의 특성 등에 따라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창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사업화를 통해 세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고자 하는 취지다. 


그간 의료원에서는 교원 창업을 승인받은 교원에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 협력기관 연계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 창업 생태계 변화에 맞춰 창업 기업의 조기 정착과 성장에 필요한 업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었던 교원 창업은 한 차례 탄력을 받게 됐다. 의료원에서는 2010년 노보믹스 창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교원 창업은 연구 내용과 기술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교원 스스로가 사업화 단계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규정 개정에 맞춰 보유 기술 직접사업화에 관심을 가진 교원의 창업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박은철 의과학연구처장 겸 의료원 산학협력단장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원의 가치있는 연구와 기술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vol.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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