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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통합 60주년] 의료사고 예방 대책으로 미래 안전 사회 구축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7-04-05

 

<연세소식>에서는 2017년 우리 대학이 선도하는 융합연구의 오늘을 조명한다. 지난 60년간 우리 대학교와 세브란스가 함께 쌓아온 연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이루고 있는 연세 융합연구의 이모저모를 나누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순서로 2017년 ‘미래선도연구 문제해결형 융합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 가운데 ‘미래 안전사회를 위한 의료 환경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소개한다. 

 

의료사고 예방 대책으로 미래 안전 사회 구축 

 

 

의학과 법학의 만남 …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의료소송 자료 분석해 사고의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제시 

 

설립배경 및 연구내용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내 안전 문제 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종현이 사건(백혈병 항암치료를 받던 어린이가 척수강 내에 항암제(빈크리스틴)를 잘못 투약받아 사망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면서 2015년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학습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기관 내 환자안전사고를 외부 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분야의 안전 향상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수집 가능한 분쟁자료를 분석해 사고의 원인과 발생 단계를 파악하고, 의료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의료와 법학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미래 의료 환경과 법·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의료, 마취 관련 의료, 성형 관련 의료에서의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소송 판결문을 의학·법 학·간호학 차원에서 분석하고 사고 발생단계,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발생원인 별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한다. 재발방지 대책은 의료인의 행위와 의료기관의 시 스템 개선, 법과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함한다. 이 때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위해 의학·법학·간호학 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파악된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은 미래의 의료 환경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로 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현황 및 성과 

 

연구진들은 1차년도에 시행한 응급의료 관련 의료소송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연구결과를 저서로 출판하였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저서에는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부적절한 처치 또는 처치 지연 관련 판례 ▲경과관찰 관련 판례 ▲전원 관련 판례 ▲기타 판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제시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의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환자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다. 

 

2차년도 진행사항이었던 마취 관련 의료소송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은 올해 7월 출판을 목표로 작업 중이며, 3차년도 성형 관련 의료소송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는 현재 연구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김소윤 교수는 대학원 수업으로 의료소송 판결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수업을 2013년 2학기부터 개설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습을 시행하고, 각 과목별로 의과대학 교수가 수업에 참여해 함께 판례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참여 교수진 

 

 

김소윤(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인숙(간호대학) 

박지용(법학전문대학원) 

이 원(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vol.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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