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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미래의 법률가에게’ 고하다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6-03-30

‘미래의 법률가에게’ 고하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특별강연

 

 

 

지난 3월 29일 광복관 별관에서 미래의 법률가들을 위한 특별한 강연이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새내기 120여 명이 강의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미국 앨런 더쇼비츠 교수의 저서 『미래의 법률가들에게』를 소개하며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에 관해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법조인으로 살아가며 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말한다.”면서 사정참작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또한 법조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차장으로 재임할 당시 장애인 대상 음악 봉사를 해 온 장애인 가수를 이례적으로 석방한 처분을 예로 들며 “한 명의 검사가 10년 동안 다루게 되는 사건이 3만 6천 건 정도 된다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이들 중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에게라도 선의의 혜택을 베푼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성 위원장은 미래의 법률가들이 될 신입생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러 진로의 갈림길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만큼 졸업 전에 진지하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는 “그동안 모교에서 강연할 기회가 많았지만,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 앞에 서서 강연을 하니 기분이 남다르다.”며 법조인이기에 앞서 미래의 법률가들이 법조인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성영훈 위원장은 우리 대학교 법학과 동문으로 제25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무실장과 광주지검장을 거쳐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vol.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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