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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 특강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2-10-01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가 9월 12일 저녁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특강을 했다. 그는 “1980년대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것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며 “지금은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에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연세대 국제대학원 학생 200여 명이 모였다. 김 씨는 밀입북해서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던 기억, 이후 주체사상가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한 이유를 밝혔다. 강연회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남한 운동권에 처음 주체사상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운동권 지하서클에 가입했고, 자연스럽게 주체사상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김 씨는 북한의 초청을 받아 1991년 5월 2주 동안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두 차례 면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꽉 막힌 분위기와 정치적·사회적 불평등을 목격하고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은 높은 수준의 평등을 추구한다. 경제적 평등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평등도 사회주의 운동의 목표 중 하나인데 북한에 직접 가보니 정치·사회적 불평등이 대단히 심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 조선노동당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고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일을 계기로 북한인권 운동가로 변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혁명가로서 자격이 있나 생각하게 됐다. 사상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남은 삶을 바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 청중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는 국제기준과 언론의 자유, 인권신장을 위해 이제 없애도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vol.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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