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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연세대학교 제17대 총장 선임안 확정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1-05-16

직선제 폐지 대신 교수평의회의 인준투표를 거친다 우리대학교 재단 이사회(이사장 방우영)는 지난 4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다음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우리대학교 제17대 총장 선임안을 확정했다. 1. 총장 자격 - 연세대학교 창립정신에 투철하고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으 로서 국제적 감각을 지니고 학식과 덕망과 경영 능력을 갖춘 분 - 65세로 총장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2. 총장 선임 절차 이사회 산하에 ①총장후보 물색위원회와 ②총장후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총장후보의 물색과 심사를 담당하게 하며, 총장후보 심사위원회로부터 이사회에 추천된 총장후보(3~5명) 중에서 ③이사회에서 1명을 지명하여, ④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주관하는 인준투표(認准投票)를 거쳐, ⑤이사회에서 해당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한다. 3. 총장후보 물색위원회 및 총장후보 심사위원회의 구성 (단위 : 명) 4. 총장후보 물색 방법 (가) 총장후보 물색위원회 위원 추천 : 원칙적으로 외부 인사를 추천하되, 위원당 피추천인은 3인 이하로 한다. 다만, 연세대학교 교원(부교수 이상) 추천은 위원당 1인으로 한정한다. (나) 서치펌(Search Firm)에 의한 추천 :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서치펌의 추천에 의하며, 피추천인은 3인 이하로 한다. (다) 본인 지원 ① 연세대학교 교원(부교수 이상) : 연세대학교 교원 1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같은 단과대학에서의 교원 추천은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외부 인사 : 사회유지 3인, 연세대학교 동문회 임원 3인, 연세대학교 교원 3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같은 단과대학에서의 교원 추천은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인준 절차 (가) 인준투표는 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주관한다. (나) 인준방법 :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준을 받은 것으로 한다. 단, 인준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준을 받은 것으로 한다. (다) 투표 횟수 : 첫 번째 인준대상자와 두 번째 인준대상자가 연속으로 인준투표에서 부결되면 이사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총장을 선임한다. (라) 결과 통지 : 인준투표 결과는 투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사회에 통지한다. 6. 선임 일정

 

vol.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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