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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복수국적자 체류관리 및 병역사항 설명회 개최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1-04-16

국제처(처장 김동훈)는 3월 30일 오후 3시 학술정보원 6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2011년 개정된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병무청과 함께 개정 복수국적법 관련 체류관리 및 병역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처는 우리대학교 교원과 유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문의: 국제지원팀 02)2123-6492.

 

vol.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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