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세소식

[연세 뉴스]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9-06-16

미디어법 개정 관련 쟁점토론회 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 강상현)는 5월 28일 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미디어법 개정 관련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 관련 사회문화적, 법리적 쟁점들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시사평론가 정관용 씨의 사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 1세션에서는 ‘인터넷과 한국사회: 인터넷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김성태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가 발제하고 우리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강태영 교수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김성태 교수는 “인터넷의 변화가 사회전체의 변화를 이끈다”면서 “정부의 공적 운영 책임과 산업계의 자율적 협조, 이용자의 성숙된 문화의 조화를 통해 인터넷과 포털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동관리’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태영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는 아니다. 인터넷의 아무 글이나 보호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표현의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부여된다”며 “포털도 이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의 규제를 정부가 아닌 민간의 자율에 맡기자는 ‘자율규제론’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성숙한 사회의식 없이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응휘 이사는 “인터넷 규제 현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김명재 사건(포털의 뉴스서비스)을 예를 들며 “일반 언론과 동일하게 포털도 책임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터넷도 편집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면 된다. 재배열에 대한 기준 등이 명확하면 결국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용석 교수는 “인터넷에서는 기존 미디어와 달리 사용자와 상황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법문화해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설사 법안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논의 자체는 법안의 근거로 삼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제 2세션에서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동서)가 발제를, 김종철 우리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법리적 쟁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마지막 순서로 발제자와 토론자 전원이 참석, ‘이용자를 위한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과 규제방식’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했다.

 

vol. 484
웹진 PDF 다운로드

연세소식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news@yonsei.ac.kr로 보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