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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판사의 양심이 얼마나 사회적 합리성에 부합하는가가 중요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9-03-16

헌법재판소 목영준 재판관 초청특강 연세로스쿨, 헌법재판소에 MOU체결 요청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월 10일 오후 4시 우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연세로스쿨) 초청특강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법조인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 자기희생의 정신과 법의 지배에 의한 정의구현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자기계발 및 사회에 대한 헌신과 도전정신, 정의관념 정립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 재판관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우리 사회의 미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특강에서 “국내에서 국제로, 기존 시장에서 기업, 학계 등으로 법률 관련 경쟁시장이 변화하고 법률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많다”고 말문을 꺼냈다. 그는 법률가를 공적 영역(판사, 검사 등) 및 사적 영역(변호사 등)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한 뒤 “공적 영역의 담당자는 보편적 정의와 사회적 타당성에 맞는 법 해석과 실정법의 권위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분쟁에서 지는 소송일 경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후견적, 치료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 재판관은 또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에서 보편화할 수 있는 가치인 ‘정의’와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법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법을 다루는 법률가에게 무엇보다 도덕성 및 사명감, 합리성 및 균형성, 따뜻한 마음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합리성을 강조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는 내 양심이 얼마나 사회적 합리성을 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성매매 방지법을 위반한 2명에게 한 판사는 무죄를, 다른 판사는 실형을 선고한다면 재판받는 당사자가 수긍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제화 시대의 변호사들은 법률 이외의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어학을 습득하는 데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끝으로 로스쿨 새내기들에게 “기초적인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은 전문화할 수 있는 분야를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 뒤 1시간 여의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연세로스쿨은 헌법재판소 측에 로스쿨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포함된 다양한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vol.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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