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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구 정보]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규모 확대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8-07-01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함으로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원의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 발전을 진작시키고자 참가경비 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 지원대상 의료원 소속 교원을 제외한 본교(서울, 원주) 전임교원 (의료원은 의과학연구처에서 독립예산으로 시행) 단, 이공계열 소속 교원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1) 임용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미만인 신임교원 2) BK21 사업 미참여자 3) 국제학술회의 참가자격이 좌장, 조직위원, 학회장 중 하나인 경우 * 신청자격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자 ※ 본교교원 2인 이상이 동일과제를 발표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함 * 신청자격 제한 가. 종료된 각종 교내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타 연구과제에서 학술회의 참가경비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연 1회 실비지원(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1) A 지역(아시아권역) : 100만원 한도 2) B 지역(아시아 이외권역) : 200만원 한도 나. 지원범위 :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후 실비정산 *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출국 1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사본 1부.(참가 및 발표사실 입증요망) * 결과보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처의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결과보고서(소정양식) 1부. 나. 학술회의 참가보고서(소정양식) 1부. 다. 발표논문(전문) 1부. 라. 여권 인적사항면과 출입국도장면 사본 각 1부. 마. 제 영수증 원본(왕복항공티켓, 등록비 영수증) - 연구비법인카드 사용분 불인정 * 적용범위 2007년 4월 1일 이후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vol.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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