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대통령 임명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직의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이다.
연세소식 신청방법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