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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안내]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7-07-01

교내 음식배달 오토바이 통행 제한 최근 오토바이 과속 및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오토바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리대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오토바이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그 제1단계로 교내 음식배달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대학교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내 오토바이 통행금지 구역 지정’, ‘오토바이 등록제 시행’, ‘교내 셔틀버스 운행 확충’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오토바이 없는 캠퍼스”를 실현할 예정이다. 가. 1단계 : 음식배달 오토바이 출입 제한 1) 각 출입문 부근에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설치 2) 음식배달 오토바이는 각 출입문 주차장에 주차 후 도보로 음식 배달 3) 음식배달 오토바이는 음식, 치킨, 피자 등의 배달 오토바이에 한함 4) 홍보 및 계도 : 6. 18(월) ~ 7. 1(일) 5) 시행일 : 7. 2(월) 나. 2단계 : 오토바이 단속 강화 및 오토바이 없는 구역 지정 1) 과속 및 보호장구 미착용 오토바이 통행 제한 2) 장기간 방치 오토바이 및 무단 주차 오토바이는 족쇄 설치 3) 교내 ‘오토바이 없는 구역’ 지정 4) 시행일 : 추후 통보 다. 3단계 : 오토바이 등록제 시행 및 셔틀버스 운행 1) 교내 모든 오토바이에 고유 일련번호 부여, 스티커 부착 2) 오토바이 실명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기여 3) 교내 순환 셔틀버스 운행 4) 시행일 : 추후 통보 * 문의처 : 총무처 총무부(전화 2123-2171~2)

 

vol.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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