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는 95학년도 제2차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선거관리규정 제23조 '위원장 후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후보자등록으로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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