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은 「강의·연구전임강사대우 및 학사지도사에 관한 대우교원규정」을 제정해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강의전임강사대우는 기존의 시간강사 위주 교양수업을 더욱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채용되며 학부대학에 소속하게 된다. 연구전임강사대우는 교육개발센터나 입학관리처 등에 소속돼 국내외 대학 관련 분야를 연구해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학생상담 및 학사지도 등의 업무도 수행하는 대우교원은 그동안 학사지도교수와 Academic Advisor 등 호칭을 혼용해 왔으나, 이번 규정 제정에 따라 학사지도사(Academic Advisor)로 통일해 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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