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학직원지부에서는 '91년도 단체협약을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7차에 걸친 간사모임과 3차례의 단쳬협상을 학교와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적ㅈ법 절차에 따른 당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어 지난 4월 3일 노동쟁의 발생신고 및 제반 절차에 때해 필요한 사항을 지부로 통보하여 줄 것을 존 조합(의료원)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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