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1개월 진료비(본인부담금)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청구서(총무과 비치)와 ▲진료비 영수증이다. 문의 총무과 최만규 선생(구내☏2154)
연세소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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