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첫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었다. 4월 20일 소정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평의원들을 총장이 승인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어 4월 25일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다. 4월 29일에는 평의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동창회 이재근 상임부회장이 의장, 양일선 교수가 부의장직을 맡게 되었다.
17명의 대학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7인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교원 6인, 직원 3인, 학생 3인, 동문 3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이다. 우리대학교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교원 6명 중 3명은 학교 본부에서 학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배수를 뽑은 후, 징계 교수 등을 배제하고 총장이 최종 선정하였다. 추첨과정을 통해 선정된 평의원은 이기학 교수(문과대·학교및진로상담심리학), 윤영원 교수(의과대·심장내과학), 김성훈 교수(원주의과대·재활의학)이다. 나머지 교수 평의원 3명은 교수평의회(아래 교평)의 주관 아래 교평 소속 이상호 교수(공과대·전산구조공학), 김동구 교수(의과대·약리학), 김태우 교수(보과대·임상병리학) 가 선출되었다.
추첨제는 대평 구성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으로 우리학교가 유일하게 도입한 것이다. 신현윤 교학부총장은 “이번에 총장님이 추첨제를 도입하셨는데, 추첨제는 선거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공동체의 과도한 정치화와 선거결과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 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대학사회와 같이 균질적이고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추첨제가 바람직하다.”고 추첨제 도입 이유를 설명하였다.
직원 대표의 경우, 3명 중 2명은 신촌캠, 원주캠 및 의료원 노동조합(아래 노조)에서 선출하고 총장이 나머지 1명을 선임하였다. 노조 소속 평의원으로 은 양병택 (학술정보원, 신촌캠퍼스 노조위원장), 고원영(원주캠퍼스 학생복지처, 원주캠퍼스 노조위원장), 권성탁(세브란스병원 사무국) 등 3명이다.
학생 평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신촌캠퍼스 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원주캠퍼스 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자 1명, 대학원 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한솔(문화인류학과, 신촌캠퍼스 총학생회장), 하진석(의공학과, 원주캠퍼스 총학생회장), 김지우(정보산업공학, 대학원 부총학생회장) 등이 평의원으로 결정됐다.
동문대표는 총동문회의 주관아래 이재근(서울수목원 회장), 민유태(법무법인 민 대표), 전형수(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동문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라고 명시된 2명은 총장이 추천하는데, 지난 2008년부터 교무처장과 교학부총장을 역임한 양일선 교수(생과대, 급식경영관리)와 2001년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업 오토젠의 회장인 이연배 씨가 평의원이 되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경과
우리 학교 첫 대학평의회의 구성은 지난 2월초에서 4월말까지 약 3개월에 걸친 교내 구성원들 사이의 진지한 합의와 토론의 산물이었다.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발전계획과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로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대학교는 해당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에 대학평의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정관 제96조의6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7인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교원 6인, 직원 3인, 학생 3인, 동문 3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이다.
법인이사회는 지난 2월 7일,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 운영규정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학본부는 법인본부, 교수평의회, 직원노조 및 학생회와 1개월 여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드디어 지난 4월 9일 교원 의원 6인에 대한 위촉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후속조치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선출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첫째, 교원 의원의 자격을 ‘본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둘째, 교원 의원 중 3인은 전체 교원의 의사와 캠퍼스균형을 고려하면서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셋째, 나머지 3인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추첨을 실시한 후 캠퍼스 간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 위촉한다.
정관에서는 총장이 모든 평의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본부는 전 교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6인의 교원 의원 중 3인의 추천을 교수평의회에 의뢰하였으며, 나머지 3인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은 교평이 대학평의회의 구성을 전제로 설립된 기구는 아니지만, 우리대학교의 학칙에 따른 의견수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추첨방식을 채택한 것은 비교적 균질적인 교수 사회에서 모든 교수님들에게 참여기회를 개방하고, 투표에 따른 과도한 학내 정치화와 공동체 분열을 최소화하고, 추첨되어 선발되는 개별 교원의 역량과 양식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본래 과거 일부 사학의 파행적 학교 운영과 일탈을 경험하고 나서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건전한 대학운영에 기초하여 발전을 지속한 우리 대학은 대학평의원회 규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미루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도 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3월 7일부터 교학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법인본부장, 기획실장, 교평 의장, 직원노동조합위원장, 학생회장 등으로 준비실무위원회를 가동하였다.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공식회의와 5차례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대학평의원회 구성방법과 절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학평의회 구성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을 보여 온 다른 대학교와 달리 우리대학교는 섬김과 나눔의 연세정신을 바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양보하며 원만하고 순조롭게 범 연세 차원의 평의원회를 구성하였다.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을 추첨을 통해 임명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없앤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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