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특별위원회는 현행 상법전 중에서 상법총칙과 상행위편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를 입법화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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