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학사]
  • 작성자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
  • 조회수 77
  • 작성일 2026.10.08
  • 담당부서 교직실무위원회

2027학년도 1학기에 실시하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직이수중인 해당학생은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현재 교직과정 이수자로 2027학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학교현장실습학기 기준 4학년 1학기 학생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026. 10. 26.(월) ~ 11. 13.(금)

 

3.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안내


가. 실습은 출신 모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실습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주시 지역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 진행: 학교 배정은 교직 부서에서 일괄 배정

1) 첨부한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교직주임교수에게 이메일로 제출

2) 실습비는 100,000원으로 기재

 

라. 원주시가 아닌 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 진행: 모교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1) 학교현장실습 가능 여부

2) 학교현장실습 실시 기간: 4주로 하며, 4월~5월 중 진행 가능여부 확인(이외 기간 실습 불가)

3) 학교현장실습비 금액 확인: 실습비는 기본 100,000원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습비 반드시 확인

 

# 모교 실습 희망에 따른 배정

1. 3-라 항목을 참고하여 모교에서 학교현장실습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교직주임교수에게 신청서를 제출

2. 교직주임교수님께서 신청서를 취합, 검토한 후 미래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실습 희망학교별 공문 발송을 요청

3. 실습 희망교에서 실습 승인 공문을 회신(실습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개별 통보)

4. 2027년 2월 중 실습희망교로 학교현장실습 배정 안내 공문을 발송

 

마. 주의사항

1) 학교현장실습은 1학기에만 진행합니다.

2) 학교현장실습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교직주임교수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2027년 3월 중 실습비 납부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4. 제출처: 교직주임교수(johnhoch@yonsei.ac.kr)

 

5. 문의처: 교직주임교수 (전화: 033-760-2777) 또는 교직 단톡방

 

* 첨부파일: 학교현장실습 신청 서류(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