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인력 채용 공고
  • [직원 채용]
  • 조회수 372
  • 작성일 2026.01.12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인력 채용 공고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2026.01.12

 

1. 채용 분야 및 요건

분야 및 상세업무

채용인원

자격 요건

기술사업화

(창업/BI, 정부사업, 기술이전

IP 전략/기획, 펀드 관리 등)

5명 내외

(정규직 2명 내외)

<기본사항>

1. 학사 학위 이상(이공 분야)

2. 남자의 경우 군필 혹은 면제자

3.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1. 기술사업화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

2. 변리사 또는 변호사

3. 영어 능통자

2. 근무 조건

  1) 채용 인원 및 유형: 5명 내외

    - 본 채용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함께 선발하는 채용으로 일부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고용 형태 및 부서 발령은 전형 결과, 직무 적합성,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최종 결정

유형

인원

절차 및 조건

정규직

2명 내외

채용 전형 심의 후 결정

사업계약직

3명 내외

최초 계약기간은 16개월 또는 2년이며,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2) 근무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3) 연봉: 경력 및 자격 사항 등 고려하여 협상 후 결정

  4) 기타 처우: 유연근무(하계/동계 일정 기간), 명절 및 휴가 상여, 인센티브, 단체 상해보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등


3. 채용 전형

  서류 전형 실무진 면접 인사위원회 면접 최종 합격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1) 입사지원서 1(반드시 자사양식 사용)

  2)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3)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최종 합격 시 제출)

  4) 제출방법 : E-mail 제출 (jy.kim15@yonsei.ac.kr)

                 파일명 설정 예시: 입사지원서(성명).hwp

  5) 제출기한 : 2026121()까지

  6) 문의처: 인사·운영팀 김지윤 팀장 (02-2123-4854)


5. 기타 유의사항

1)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2) 본인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3)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