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 2026. 12. 01
2. 선발대상: 2025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1)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미안
-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 일용근로, 시간제 근로, 단기근로 등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부양 가족(자녀, 직계존속)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함.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3)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장학금액
-근로장려금 : 연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 연간 최대 100만원 (부양자녀 1인당)
4.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앱),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5. 문의: 국세청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신청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 가구 유형과 소득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