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세청 근로 · 자녀 장려 장학생 선발 안내
  • [장학]
  • 작성자 학생지원팀(장학)
  • 조회수 613
  • 작성일 2026.10.23
  • 기간 2026.10.23 ~ 2026.12.01
  • 담당부서 학생지원팀(장학)


1. 신청기간 : ~ 2026. 12. 01



2. 선발대상:  2025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1)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미안

- 근로 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7,000만원 미만


※ 일용근로, 시간제 근로, 단기근로 등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부양 가족(자녀, 직계존속)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함.


-근로 장려금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민원 이상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3)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장학금액


-근로장려금 : 연간 최대 300만원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연간 최대 100만원 (부양자녀 1인당)



4.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앱),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5. 문의: 국세청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신청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 가구 유형과 소득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