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훈련 참가 학업보장 안내
  • [일반]
  • 작성자 직원
  • 조회수 218
  • 작성일 2026.07.20
  • 담당부서 예비군연대

학생예비군 훈련 참가 학업보장 안내

 

 

국방부 및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1. 예비군법 제10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2. 병역법 제74조의3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4.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1836(2025. 7. 8.)

 

 

 주요 개정 내용

 

1.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 '25. 3. 18. / 시행 '25. 9. 19.

 

2.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23년 SBS·조선일보 등 다수 매체 보도) 이후 관련 사례는 감소했으나, 아래와 같은 사례가 국방부 민원실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가. 예비군훈련 일자에 수시시험(퀴즈) 실시

나.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예비군) 출석을 결석으로 처리

 

3.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각 학과 및 교직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관련 규정 및 신고체계를 적극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문 비교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
(벌칙)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
(과태료)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없음 – 소집통지서 미전달 등에 대한 과태료만 규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25. 3. 18. / 시행 '25. 9. 19.

 

 

 신고 안내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인해 결석처리, 시험 0점 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아래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예비군부대 또는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안내 포스터

 

 

 

 붙임

 

1.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 1부.

2. 「예비군법」개정안(개정 25. 3. 18, 시행 25. 9. 19.) 보고 1부.

3.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