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을 위한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드립니다.
지난 학기와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제출 기한 >
1. 장학생 서약서 제출 기한: 2026.06.19.(금)
2. 4, 5, 6월 지급요청서 제출 기한
2026.7.3.(금) : 2026년 7월 중으로 3개월분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2026.7.31.(금) : 2026년 8월으로 3개월분 주거안정장학금 중 지급
* 2026.7.31.(토) 이후에 작성 시 장학금은
< 지급요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1. 실제 거래일(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 지급요청서에 작성
n 월분 월세와 무관하게, 실제 지출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4월분 월세를 5월에 지출하였다면, 5월 지급요청서에 작성(4월 작성 불가)
임차료, 관리비 등 말일 자동이체 방식의 경우, 말일이 공휴일이면 이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학생 본인이 사전 확인하여 미리 이체하는 등 해당 월 지급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숙사비 작성 방법
기숙사비는 일반적으로 1개 학기 분(4개월)을 일시금으로 선납하므로, 지급요청서 작성 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임차료 선급금으로 입력하시면 지출 금액 1개월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기숙사 장학 금액은 실제 지출액에서 차감하고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분류: 임차비용
상세 분류: 임차료 선급금
개월: 4 (3~6월인 경우)
3. 중복 수혜 관련 안내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 사업을 수혜한 자는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복수혜 지원 제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 주거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학생 본인 스스로 중복을 회피하여야 함.
같은 연도 및 월에 하루라도(자격상실일 포함) 주거안정장학금과 타 주거지원 사업 지원 대상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수혜로 판단하여 환수될 수 있음.
(중복 제한 제외 사업) 주거급여, 민간 재단 주거 지원금, 지자체 전입 축하금(전입 지원금), LH 임대주택 등 현금성 지원이 아닌 주거지원 등
주거안정장학금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금 포기(반환) 서약서를 제출하고, 중복에 해당하는 월의 장학금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반환 의무(의무반환금액)가 없는 경우 반환서약서 작성 불필요
4.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증빙은 학생 본인이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 결과가 지원 범위 내 지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합니다.
5. 지급요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장학생 필수교육을 이수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요청서 작성 후 반드시 ‘제출완료’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제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