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 [학사]
  •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
  • 조회수 332
  • 작성일 2026.05.07
  • 담당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교육과정을 직접 구성하여 제2전공을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학과의 틀을 넘어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지원 자격: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서, 1전공 진입 이후 3학기 이상 6학기 이하 재학생

                 ※ 편입생 및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은 신청 불가

 

2.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방법

신청

2026.6.23.() ~ 6.29.()

이메일 지원

합격자 발표

2026.7.24.()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학적 학생설계전공 에서 확인


 

3. 신청 절차 및 참고사항

 

#1.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작성 (교육과정 구성 및 이수요건 내용 참고하여 작성)

 

교육과정 구성

1) 전공명은 교내 기존 전공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글/영문 모두 지정

2) 소속 학과를 제외한 3개 이상 학과의 교과목 54~72학점 이내로 구성

3) 학생 소속 전공 교과목을 최대 2과목(6학점)까지 포함할 수 있음

해당 학점은 1전공(또는 2전공)과 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하나졸업학점에는 중복 인정 불가

4) 한 학과의 교과목은 전체 교육과정의 2/5를 초과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1/3 이상은 3000~4000 단위 교과목으로 구성

5) UT세미나, 진로지도세미나, 진로계획세미나, 교양과목은 인정 불가

6) 이미 이수하였거나 수강 중인 교과목을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으나 S/U평가 대상 교과목은 포함할 수 없음

7) 학위는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중 부여(신청 시 결정)

 

이수 요건

1) 최소 전공 이수학점: 36학점

2) 한 학과에서 인정 가능한 학생설계전공 학점은 최대 15학점이며, 동일 과목이 여러 학과 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더라도 1개 학과의 전공학점으로만 인정

3) 12학점 이상은 3000~4000단위 교과목으로 이수

4) 학생설계전공을 승인받은 학생이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에 등록한 과목은 이후 S/U평가를 신청할 수 없음(S/U평가 교과목은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2.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선정 (학생이 지도교수를 직접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설계 교과과정 분야 및 학위명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교수님을 수강편람, 학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검색

- 희망하는 교수님께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요청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

  (학생이 작성한 학생설계전공 신청서와 교과과정표, 그리고 학생설계전공 이수 계획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희망 지도교수님께 사전 요청 후 면담할 것을 권장함)

-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는 전공 교육과정의 체계성, 학업 계획, 이수 예정과목, 교육과정과 수여 학위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학생설계전공 추천 여부를 결정


※ 지도교수 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5.29.()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희망 전공분야의 지도교수 선정을 요청할 것

 

#3.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신청서, 교과과정표, 지도교수 승인서를 신청 기한 내 제출 (서류별 제출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제출 서류 목록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승인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께 사전에 신청하고,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제출


■ 제출 방법

①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 한글파일 1부, 지도교수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스캔본) 1부

- 이메일 제출


②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표

- 한글파일 1부, 지도교수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스캔본) 1부

- 이메일 제출


③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승인서

-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원본 서류

- 밀봉된 서류를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4. 유의사항

1) 제출된 신청서는 융복합전공운영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학생설계전공 이수 시 학위증 및 증명서에 표기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공명: 1전공명, 학생설계전공명

- 학위명: 1전공 학위명, 학생설계전공 학위명

3) 캠퍼스내 복수전공을 승인받은 제2전공자의 경우, 3전공으로 학생설계전공을 설계할 수 있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및 사전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승인 이후 교육과정 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기존 이수 교과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