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학교 집중휴가 기간(1/19~23) 유선 응대 불가)
  • [일반]
  • 작성자 총무처 재무회계팀
  • 조회수 352
  • 작성일 2026.01.09
  • 담당부서

2025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5학년도 학부,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1. 연세대학교 학사포탈시스템’ 또는  2. 국세청 홈택스’ 에서 다음과 같이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집중휴가제로 인해 1/19~23일은 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유선 응대가 어렵습니다.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을 재무회계팀메일(fiwebmaster@yonsei.ac.kr)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세대학교 학사포탈시스템 이용

- 학사포탈시스템(portal.yonsei.ac.kr) → 학사행정 → 등록 → 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 탭 Click → 출력

- 학사포탈 조회기간 : 2026. 1. 16(금) ~ 2. 28(토)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26. 1. 15(목)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발급 됩니다. (안내 : 국번없이 126)


※ 만19세 이상 자녀가 국세청(홈택스)에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만19세 미만은 별도로 동의 절차 필요 없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3. 교육비납입증명서 이용 방법

1) 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25년 납입하신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등록금을 포함하여 발행됩니다.

2) 연말정산관련 세법 안내

 - 대학교 교육비(소득세법 제59조의4 3항)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것으로서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단, 본인교육비는 전액)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됩니다.


4. 주요 사항

-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라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외부재단에서 직접 수혜한 장학금은 본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됩니다. (서이 46013-10624, 2001.11.28)

3)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법인 46013-3515, 1996.12.17)

4)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등록금은 없습니다.

5) 자율경비, 책값,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6) 전문․특수대학원 고위자 과정은 해당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요 문의 내용

1. 실제 등록금 납부액과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요

- 등록금 환불액, 장학금, 학자금대출, 자율경비차감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장학금은 농촌/농어촌출신대학생 장학금, 연세복지장학금을 제외한 학교를 경유해서 지급된 모든 장학금항목이 제외 대상입니다.

 

2. 홈텍스와 학사포탈 교육비납입증명서 내역이 달라요

- 학사포탈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등록금고지감면장학금 외 학생계좌로 지급된 외부 장학금은 반영이 안됩니다.

- 둘 중 선택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학부모인데 홈텍스에서 교육비납부내역 조회가 안됩니다.

- 학부생인 경우, 학생 본인이 홈텍스에서 가구원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학부모가 적용됩니다.

- 대학원생학생이 직장인일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의 것만 공제대상이며, 학부모는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