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기간
○ 2024. 05. 01 ~ 2024. 05. 31
□ 2. 선발대상
○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3. 장학금액
○ 근로장려금 : 연간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 연간 최대 100만원 (부양자녀 1인당)
□ 4.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앱),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